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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칼럼】의료상업화 '논란' 재연
  2014-06-12 오전 10:20:00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계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게 골자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일정을 공개하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민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특히,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해외환자의 병상 수 기준을 완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해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와 함께 환자 등의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의료 영리화 논란을 제기하는 쪽의 기본 명제는 ‘의료시장에서 환자는 약자다’이다. 정부의 말처럼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이나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분야에서 공공 영역의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브레이크 없는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이 악화된 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의료의 질 하락이나 의료의 양극화라는 극단적인 주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문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그 바탕위에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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