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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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료기관 보험약 입찰에서 도매업체들의 "1원 낙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남지역도매업계와 월경 입찰을 한 서울지역도매의 맞고발 사태가 야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경남지역도매업소들은 최근 부산경상대병원 입찰에서 저가낙찰을 한 서울의 모도매업소를 구입가 미만 의약품 판매행위로 당국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도매업소는 경상대병원 직전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을 한 이 지역 도매업소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양자 간의 고발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의료기관 보험의약품 공개입찰과 관련한 저가입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도매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데는 전후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보험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를 강도높게 정부측에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도매업소들은 관할지역에서만 영업(입찰참여)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시장여건이 위축됨으로써 일부업소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월경입찰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지역도매간 입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부산경남지역도매와 서울지역 도매간 입찰 불협화음은 월경으로 저가낙찰을 한 업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전 연락 한번 없이 고발을 강행한 부산-경남지역 도매업소들의 행위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여론이다.
저가입찰은 제약사의 "오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사의 품목이 낙찰된 제약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 도매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저가낙찰은 근절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저가낙찰이 업소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일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관행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업소들의 행보는 도매업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파괴 행위다.
월경입찰을 비롯한 1원 낙찰 등은 의약품 유통가의 거래질서를 논하기 이전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거론될 문제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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