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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전년 급여 5%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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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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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고시' 입안예고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상위기관 10%에 대해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부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여 상위기관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전년 급여비 5%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는 2년에 1회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2010년에 실시할 방침이다.
단,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실시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건보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를 통해 공고하고 7.1∼8.30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선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 시까지 시설 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연간 500만원(10인미만 시설) 수준부터 최고 3600만원(노인전문요양시설)까지 제공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부터 2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비스 질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것”을 건의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고,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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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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