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일양메디칼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의 조절기 기능 중 전자파차단기능 등을 추가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 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하여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이다.
단속 결과 허가받지 아니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 총 16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총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