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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괄약근운동기' 판매 등 적발
식약청 무허가 의료기기 딘속 결과
허가 받지 아니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일양메디칼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의 조절기 기능 중 전자파차단기능 등을 추가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 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하여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이다.

단속 결과 허가받지 아니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 총 16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총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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