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해 이들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 의료기관 59개소에 대해 법적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뿐 한의사를 의료기사 지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채용 공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에서도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으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또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교사에 해당,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 중 일부는 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해 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실제 물리치료 업무는 한방병원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