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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영리의료법인' 추진
의료법개정안 10월 국회 제출키로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발표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임을 밝혀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파악, 연내에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를 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상품표준화와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참여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자동폐기가 확실 시 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조항을 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관된 부분만 떼어낸 모양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1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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