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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알람장치 의무화'등 기준규격(안) 입안예고 |
최근 족욕기의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 최근 입안예고 했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입안예고는 족욕기의 문제가 됐던 물의 최고온도를 43도로 정하고 현재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의 온도 45도보다 2도 낮게 기준을 강화하여 온도가 초과되면 경보가 울리는 '알람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또한 물 부족시 동작멈춤기능, 균일한 물온도를 위한 순환장치기능, 누수에 대한 안전성 기준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사용자의 일시적 화상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된 기준규격(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관련 업소에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기준규격이 고시되면 국민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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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0,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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