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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 광고 단속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10일(1개월간)까지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 실시하며 설 명절(2~3월)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02개소를 적발 의법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여 거짓 과대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 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9-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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