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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委 병협 추천위원 포함해야
병협, "신의료행위 대부분 대형병원서 실시"

대한병원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 "병협 추천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건의에서 "의료법 54조 3항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중 의료계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 한 것은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신의료기술평가委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의료법개정안에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28,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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