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 "병협 추천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건의에서 "의료법 54조 3항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중 의료계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 한 것은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병협은 이 건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신의료기술평가委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의료법개정안에선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28,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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