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내에 유통중인 2개사의 컬러 콘택트렌즈에 대해 품질불량으로 폐기 처분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컬러콘택트렌즈 40개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실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제조·수입업소에 보관중인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지앤지콘텍트렌즈▲다본콘택트사 등 부적합된 2개 제품의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년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거 일반인이 사용하는 다소비 품목인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하여 품질 검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 2월 일본의 경우 ‘국립국민생활센터’가 자국산 컬러콘택트렌즈 10종을 검사한 결과 색소용출과 세포독성 등이 나타나면서 후생노동성에 부작용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한 시험검사는 형상 및 외관, 용출물 시험(색소, 중금속),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2개 제품 모두 생물학적 안전성시험(배양세포에 의한 한천중층시험)에서 부적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양세포에 의한 한천중층시험은 재료로부터 방출되는 물질이 배양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4-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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