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 융자 지원 (2020.4월 말 시행예정)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융자규모] 4,000억 원 (응급의료기금)
[융자조건]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한도] 의료기관당 20억 원 (매출액의 25% 이내)
[취급기관] 취급 금융기관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