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 등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 통보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5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문은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부문을 모두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평가기준은 2개 영역, 6개 장, 16개 범주, 129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보유인력의 적정성 △의료분쟁 예방체계 등이,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 영역에서는 △환자안전 △화재안전 관리활동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사항목으로 포함돼 해당항목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수수료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57만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으로 정했다.
해당 수수료에는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과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교육비, 운영비 등 평가업무 수행에 드는 간접비용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