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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에 경제적 부담 주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
병원별로 제각각 가격을 책정해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이른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를 올해 말부터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별, 항목별로 나눠 해마다 조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 대상 병원에서 의원급은 일단 제외했으며, 150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도 2017년 1월부터 이 공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1~3인 병실 등 상급병실료,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양수염색체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료(MRI), 다빈치 로봇 수술료, 충치치료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치과 보철비용,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료, 한방물리 요법료, 교육 상담료, 제증명 수수료(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지정해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정했다. 다만 경과조치를 둬서 2016년 조사결과는 올해 12월 1일에 공개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범 중 하나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정해서 받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는 높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국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0~10월 8일 조사한 결과,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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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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