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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시행…150병상 미만 병원․요양병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공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병․의원의 치료비, 약제비 등 비급여 현황을 조사 및 공개할 수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등이 후보군에 올랐지만 결국 심평원이 낙점된 것이다.
다만, 고시 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조사와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키로 했다.
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15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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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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