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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OECD 동물대체시험 지침 공식채택
시험 사용 동물 수(30마리→20마리)-시험기간(3주→1주) 감축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안한 피부감작성 시험인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이 OECD 독성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공식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OECD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개발 시 독성시험의 중복을 막고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을 표준화하고 있다. 현재 66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이 허가심사에 활용되고 있고 이중 피부감작성 시험 가이드라인은 6개다.

OECD는 지난 4월 미국, 일본, 유럽 등 20여개국이 모여 각국에서 제안한 16건의 시험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 했으며 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해 제안한 시험법이 OECD 프로젝트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시험법은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마우스 림프절의 세포가 증식된 양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등의 개발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30마리→20마리) 및 시험기간(3주→1주)을 줄일 수 있어 동물보호 뿐 아니라 개발비용 및 기간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OECD 표준 독성시험에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국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법이 OECD 공식프로젝트로 채택됨에 따라 외국의 독성시험법을 활용하는 국가에서 자체 개발하는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5-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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