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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목초액과 숯으로 만든 식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0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ㅊ업소 등 8개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목초액이 아토피, 간장병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작용을 한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다가 고발됐다.
전북 익산시 소재 ㄹ업소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위염, 위궤양, 위암초기 환자에 치료보조로 사용하도록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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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균] 기사입력 2005-07-04,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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