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약품' 회수 절차가 명확해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불량 의약품에 대한 회수계획서와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회수종료에 대한 확인·통보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불량 의약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위해성 등급이 결정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 대상 의약품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회수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적힌 판매처 10% 이상의 대상 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 여부를 평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