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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적합 의사를 퇴출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은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의 타당성도 따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받는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재사용 의심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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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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