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역 간 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담의 형평성 문제, 자격변동 시 부담능력 적정 반영여부로 인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선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해, 동일한 지역가입자임에도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다르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요소가 다양하고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또 과세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역진적인 설계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복수사업장 중복 가입의 보험료 상·하한선 별도 적용에 따른 보험료 과다 문제도 존재했다.
한편, 직장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피부양자 수는 약 2000만명 수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 부양관계 보다는 보험재정 형편에 따라서 피부양자제도를 운영해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 원칙으로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