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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 목소리…일몰규정 삭제 주장 |
국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내놓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지원율 상향조정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1일 오후 2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시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일몰기간 1년 연장'이라는 대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지원의 일몰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시법 폐지를 비롯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일몰규정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낸 게 만 3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같은 당 김성주·남인순 의원 역시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재정지원율과 관련해서 조정을 하자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일몰기간이 지나면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몰규정 삭제는 약 7조원의 재원배분과 관련된 만큼 종합적인 정부안을 만든 후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한시법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재정당국은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도 종료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안이 채택된다면 관계부처와 (한시법 폐지를)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제안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지원율 상향조정 등 나머지 사안들은 폐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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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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