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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 |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 등을 찾아 진료하면 초진 진찰료와 약국 조제비를 평일보다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요 전일 가산제'가 3일부터 시행돼,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에도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토요 가산제는 주 5일제 시행 이후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2013년 도입됐으며, 동네 의원과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지금까지 평일 진찰료는 4200원, 토요일 오전은 4700원,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는 52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도 5200원을 내게 된다.
약국 역시 토요일 오전에 찾으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포함해 30%가량 더 비용을 내야 한다. 사흘 치 내복약 처방 기준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300원 가량이다.
의약품 조제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을 30% 인상하면 내복약 3일분 조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 해 환자 1인 당 300원을 더 내지만 의약품 유통 마진 없이 조제료만 받는 현행 구조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토요일 오전에 약국을 찾는 손님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하루 3만원을 더 버는 격인데다 병원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지 못해 약국에서도 조제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약을 마진없이 판매하는데도 카드로 결제하는 환자들로 인해 오히려 수수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의 경우 환자가 고가의 약을 수 백 만원 단위로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뛰어넘어 약국이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와 함께 환자에게 결국 금액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복지부는 토요전일 가산제 시행으로 인해 동네의원 1곳 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약국의 경우에도 1곳 당 월 평균 24만9623원의 조제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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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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