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경계가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와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간호인력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려웠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조절이 어려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지원사는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모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쳐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학원이 아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면허(자격)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간의 업무 효율을 위한 분담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 수립이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의원급은 예외가 된다.
아울러 학원 등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역시 도입돼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간호인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과 역할분담 및 질 관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