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병·의원, 인상 요구에 협상 '빨간 불' |
올해만 6718억원 투입…지난해 평균 2.22% 인상 합의
내년도 진료비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의 협상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3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첫 미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6개 의약단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는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학적 조치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매년 의료 행위에 지급하는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명 수가협상이라고 부른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국민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인상률에 관한 협상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수가협상은 총 7개 단체가 대상이지만 대한조산협회는 간호협회에 이를 일임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은 건보공단과 6개 단체가 벌이는 구조다.
이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내년도 진료비 역시 높아지게 된다.
의약단체는 매년 진료행위 보상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약단체들과 요양급여 수준을 평균 2.22% 인상하고, 2015년에 6718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6898억원에 비해 180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져가는 몫이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80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의약단체들이 벌써부터 진료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 인상률이 높아지면 경영난을 주장하는 요양기관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진료비 인상 수준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와 협상을 마치면 이를 재정운영위에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
|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