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 10개소 중 1개소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전문인력이 1426명이나 부족했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그쳤다.
현행 지역보건법(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정은 기준에 많이 미달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행정부가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다르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의료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체 253곳 중 기준을 충족한 보건소 24곳.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