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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지연시 예방접종비 상환 늦춰'
복지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필수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기한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즉,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예방접종비용 상환시기가 그 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올 5월 '폐렴구균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전환에 따른 접종비용 상환 지연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 병·의원 54곳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상환이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고, 이들 병·의원들은 즉각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측에 질의했다.

이에 질본 측은 "올해 NIP 상환비용은 이미 모두 확보됐다"며, "지자체 예산(시·도비, 시·군·구비) 50%와 국비에서 50% 매칭해 상환 지급하고, 지자체의 추경예산 날짜가 늦은 곳은 일단 확보된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지자체 예산이 나오면 미리 끌어다 쓴 국비를 지자체 비로 메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사이에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해 해마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고, 매년 늘어나는 전문의들로 한 건물에도 같은 과가 개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동료의 폐업을 보면서 접종비용 상환지연이 빌미가 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기한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작성해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7-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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