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이 요구되지만 기금 심의 기능을 가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가운데 기금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김혜련 외 1명)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기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서 기금사용의 명확한 범위가 애매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이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여건 조성에 사용하는데 예산의 배분이 낮은 반면, 당초 목적과 다른 건강보험 재정지원으로 기금의 반 이상을 사용해 왔고, 활용 기금 목적에 부합 정도가 낮은 일반예산 성격의 사업에 다수 투입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금사용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며, 타 기금에 비해 기금운용의 타당성 및 투명성과 민주적 결정과정이 부족하고,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등 지원방식의 합리화나 기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해 질병의 사전적 예방,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한 노화(Helathy Aging)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등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과 의료비 부담의 급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장 긴급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라는 설명이다.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인 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건강증진기금만 1조550억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사업에서 중요한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5% 내외의 기금이 사용됐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의 예산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기금이 운용된 이후 도입기를 거쳐 현재까지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당초 기금의 목적사업 이외에 대한 활용이 오히려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기금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 당초의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돼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분야 사업의 재원 확보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의존성을 줄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강증진기금 예산 배분 우선 순위에 대해 정책아젠다를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건강증진기금이 보다 고유한 조성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의 우선 순위와 활용의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와 같은 컨트롤 타워 조직의 기능강화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관리 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 모니터링 체계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를 재원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1997년부터 조성됐었다.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전개와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지난 15여년간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여건 조성에 사용하는데 기금예산의 배분이 낮은 반면, 건강보험 재정지원으로 기금의 반 이상을 사용해 왔고, 기금 조성 목적과 부합 정도가 낮은 보건의료 분야 일반예산 성격의 사업에 다수 집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