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로 확대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밤 9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해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을 폭넓게 인정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세월호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건강보험공단 내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5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주민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와 전남에 특별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안행부는 지난 17일과 21일 각 10억원씩 특교세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