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 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 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조기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해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 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 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토록 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1일까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