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계 동의없이 강행하면 즉시 파업도 불사한다' 한다는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해 개별법률 개정 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으므로, 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을 의료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 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의료는 공공재라는 기조에서 산업재라는 기조로 변화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리병원을 막을 명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영리병원의 허용 추진의사를 밝혀 왔다"며, "그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근거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재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그간 추진의사를 밝혀왔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 유치 유인·알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