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가 어린 소아에서 코데인과 관련된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소아들은 대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편도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코데인을 처방 받는다.
FDA는 모든 코데인 함유 제품의 라벨에 박스형 경고문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고문은 편도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 소아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코데인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각시키게 된다.
또 이런 상황에서 코데인 사용을 경고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 금기 사항도 추가된다. 이러한 수술 후 통증 완화에 다른 대체 진통제 처방을 의사들에게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FDA는 사망한 소아 3명과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일으켰던 소아 1명에 대한 문헌 보고를 인용하고 있다. 이전에도 이 증례들이 강조된 바 있는데, 현재는 다른 형태의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된 코데인으로 생긴 추가 증례나 유사한 증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헌에서 인용된 이 4개 증례를 보면, 이들은 2-5세였으며 모두 cytochrome P450 isoezyme 2D6(CYP2DP)의 유전 변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간효소는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진 CYP2DP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코데인 대사가 가속화되어 코데인 섭취 후에 혈중 모르핀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FDA는 모르핀 수치가 높아지면 치명적인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망한 3명의 소아는 이른바 ‘초고속 대사자(ultra-rapid metabolizers)’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치명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생존한 소아는 ‘광범위 대사자(extensive metabolizer)’였다.
FDA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의 코데인 용량을 받았으나 코데인 투여 후 1-2일 내에 모르핀 독성 징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사망한 아이의 경우 사후 검시에서 모르핀 농도가 일반적인 치료 범위보다 상당히 높았다.
FDA는 의사들이 소아에서 코데인 사용에 대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도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은 소아에서 특히 그렇다. 코데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효과량이 최단 기간 동안 투여돼야 한다.
코데인의 초고속 대사를 유발하는 유전적 변이는 100명 당 1-7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인종에서의 발생률은 훨씬 높다고 FDA는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들에서 이러한 초고속 대사는 검사를 받은 122명 중 35명에서 발견돼 29%의 비율을 보였다.
FDA는 개인의 CYP2D6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은 검사법이 쓰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효소는 유방암에 대한 타목시펜(tamoxifen)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약물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