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등 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2개 의약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소송은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환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환자)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 환자)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다 지불되었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소송참가자는 소송진행 실비를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단 모집기간은 새해 1월 16일까지며, 2003년 4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하였거나 2004년 6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