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7일 밝혔다.
올 하반기 조사는 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과 2012년 1월 1일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346품목(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1.5%(51개)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98.0%)로 전년(81.4%) 대비 무려 16.6%p나 상승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표시가 의무화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 206품목 중 200품목(97.1%)이 바코드가 표시돼, 제약사들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바코드 표시 오류를 보인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약사와 관련협회에 안내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해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2012년 정보화사업 추진내용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