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인정기준 범위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즉, 선행검사결과로 판정이 곤란한 안정형 흉통환자 등에 대한 CT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5세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건보급여가 이뤄짐에 따라 유지관리 인정기준도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행검사결과로 판정이 곤란한 안정형 흉통환자, 관상동맥수술 후 혈관 개통성 평가, 특정 심장혈관질환 수술 전 관상동맥질환 유무 판별 등을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에 CT의 건보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심장 CT촬영의 경우에는 64채널 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교착성 심낭염,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등에 대해선 64채널 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혈액암 환자의 비골수억제 동종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시 동종 공여자 림프구주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조혈모세포를 수집해 냉동처리·보관 또는 해동하는 경우에도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의 소정점수를 산정할수 있게 명시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건보급여가 이뤄짐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진관리행위는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산정할수 없고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하다.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지관리 행위별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에 한해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며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 개상, 연질 이장재 적용, 인공치 수리, 의치조정, 교합조정 등이다.
첨상과 개상은 연 1회, 연질이장재 적용과 의치 조정은 연 2회에 한해 산정할수 있게 했다. 인공치 수리의 경우, 제1치는 인공치 수리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부러진 의치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리해 복원하는 경우에는 연 2회에 한해 산정할수 있다. 교합조정의 경우, 단순조정은 연 4회, 복잡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산정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