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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지역 2개 지자체에 신규 도입 예정 |
보건당국이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및 안전한 환자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과 전남 2개 지자체에 첫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개 지자체에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 및 산간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지난해와 다르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복지부의 공모 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하며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헬기사업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 및 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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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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