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방광염 또는 방광통증 증후군 환자의 통증 등 증상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방광수압확장술' 등 13건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제53조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난 16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방광수압확장술'은 간질성 방광염 또는 방광통증증후군 환자에게 방광을 확장시켜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유효한 기술로서 비뇨기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확립된 방법이다. 따라서 방광수압확장술은 간질성 방광염 또는 방광통증증후군 환자에게 방광을 확장시켜 통증 등 증상 개선목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근거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 확진이나 치료 여부 결정목적이 아닌 추적관찰목적으로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시되는 '건식 생화학 분석'은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해 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안전한 검사로 판정했다.
건식 생화학 분석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에서 모두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기준 범위(총콜레스테롤 bias ±10%, 고밀도콜레스테롤 bias ±30%, 중성지방 bias ±25%, 포도당 bias ±10%)에 포함된다. 따라서, 건식 생화학 분석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혈액에서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을 측정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유무를 확인하고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은 환자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이며,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전한 검사로 판정했다.
즉, 기존의 검사(염기서열분석법, PCR, DNA 마이크로어레이법, 교잡방법)보다 다양한 유형의 유전자형을 구분할 수 있고, 기존 검사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유사하고 일치율이 높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이밖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FANC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CPS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TM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SOS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HEX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DYT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염기서열검사) △STAR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고환꼬임의 도수정복술 △고환곁자취 꼬임을 위한 음낭진단절개 등도 신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4월 27일 실시된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