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외래방문·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 일정비율 이상 기관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의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추가(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가산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이라 부르며 구체적인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가산지급대상 질환은 고혈압의 경우, 본태성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콩팥(심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병이며,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을 마련, 이 달 24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대상은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현행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원으로 정하고, 가산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이라 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특히,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고혈압의 경우,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시켰다.
당뇨병 양호기관은 외래방문 및 처방 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일정비율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및 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일정 수준)인 기관은 제외토록 했다.
이 같은 양호기관의 기본금액은 대상질환별로 각각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되, 상·하반기 양호기관은 상반기에만 지급토록 했다. 양호기관'의 관리 환자 수에 따라 '관리환자 수 구간별 지급 금액표'에 따라 지급하게 했다.
특히, 가산지급주기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하고, 가산지급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산으로 산정,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이 고시 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가산지급 주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달 24일까지 찬·반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해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7)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