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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송 구급차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
그간 민간이 운영해온 사설(민간) 구급차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가 도입된다.
7일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응급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내 운행 중인 구급차는 지난 2010년 총 6940대로 이 가운데 민간부문이 65.4%(4541대), 119구급대 18.1%(125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민간부문 구급차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감독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구급차량 노후화,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 신고 절차가 없는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가 구급차를 구입 및 변경, 폐차할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가 관리하고,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현 정책에 대해선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리 주체를 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 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구급차의 사용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기로 했다.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환자 이송요금 체계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2~4년에 한 차례씩 심의토록 개선된다.
정부는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 블랙박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미터기 부착 등 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민간이송업체 등의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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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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