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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구급차' 신고제 도입
민간이송 구급차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그간 민간이 운영해온 사설(민간) 구급차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가 도입된다.

7일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응급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내 운행 중인 구급차는 지난 2010년 총 6940대로 이 가운데 민간부문이 65.4%(4541대), 119구급대 18.1%(125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민간부문 구급차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감독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구급차량 노후화,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 신고 절차가 없는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가 구급차를 구입 및 변경, 폐차할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가 관리하고,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현 정책에 대해선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리 주체를 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 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구급차의 사용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기로 했다.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환자 이송요금 체계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2~4년에 한 차례씩 심의토록 개선된다.

정부는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 블랙박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미터기 부착 등 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민간이송업체 등의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2-05-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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