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관광을 한류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보험회사에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의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오는 2분기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샴쌍둥이 분리 수술로 유명세를 탔던 싱가포르 래플스 병원은 자체 보험회사를 두고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또 의료통역사의 자격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구제 폭도 높일 방침이다. 오는 4월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시 보상재원 분담비율이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분담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지식경제부)을 내달 중 완료하고, 6월께 시행규칙(보건복지부)도 제정해 오는 2016년 송도국제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간병·노인시설 관련 규제완화책과 재정지원책을 담은 별도 대책도 3월 중에 시행하고, 간병서비스 시범사업('10.5~12월, 10개 병원) 평가, 연구용역('11.9~'12.8월)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유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국내기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의료, 관광, 방송통신, IT 같은 유망서비스산업 선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통계기반을 구축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능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어려울 경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부문별, 부처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이번 추진계획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임위(재정경제위) 소위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 공청회 개최 등 18대국회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중 18대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법률 중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원격진료의 안정성, 허용 범위, 책임분담 문제 등을 정리해 국회 설득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은 18대국회 내 처리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당 상임위에 미상정되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처리 가능성이 낮은 법률안(△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및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등 '의료법', 약국법인 설립 허용의 '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 등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은 18대국회에서 폐기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은 추후 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