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간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법제화돼 향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외의 고액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토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 및 공표방법을 규정했으며,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 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토록 했다.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 및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정신분열증의 명칭을 조현병(調絃病)으로 변경했으며,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의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토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매월 말일인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해 공과금 납부 등 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고교재학, 취업 준비 등 요인을 고려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8세에서 19세로 연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사),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및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하고, 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시설 종사자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