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 제기시 이를 검토하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마련됐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 제기 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자가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 결과의 후속조치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재 과정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를 마련을 위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이 달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함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독립적 검토 책임자와 검토자 요건으로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효능 효과 평가, 경제성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국민건강보험 분야에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독립적 검토위원회'는 한미 FTA 협정 발표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검토자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신청인과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재과정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높아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복지부가 독립적 검토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원 결정을 번복하는 효과는 없음을 밝히고 나서자 관련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 등재 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 원 결정 번복 효과가 없다면 유명무실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해도 원 결정을 번복하는 효과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시간 등을 낭비하며 하겠냐"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면 굳이 별도의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독립적 검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