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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유전자검사 자율적 규제방안 마련
복지부,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과 공동으로 9일 오후 3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예측과 난치병에 대한 개인별 맞춤의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력과 비만, 장수, 지능, 호기심 등 과학적·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유전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경아 연세대의대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법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이외에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의 가이드라인' 발제를 통해 "현재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는 19개로,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간 유전자 수와 검사기술의 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없는 현실"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유전자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대상 질환의 특징 및 중증도,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항목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분류하고 제한여부를 평가하는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방안(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어 유화진 변호사는 '유전자검사기관 최소 권장기준 제시' 주제발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미국, 유럽 등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기준(인력, 정확도 및 숙련도 평가, 검사자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없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의 중요도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검사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검사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 최소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의료계,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유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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