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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복지부, 사망신고 지연 따른 복지급여 누수방지
보건복지부가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000여명이며, 그 중 16만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으나, 1만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이 존재해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 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통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토록 조치해 지난 한해동안 사망신고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1492건 중 74%인 1111건에 대해선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자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료 입수가 일원화돼 관리되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확대가 용이해지며,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사망신고율을 모니터링해 시군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정보입수를 위한 집행 정합성(整合性)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제도 및 집행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으로 범부처 복지연계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10-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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