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수만 명의 환자에게 억대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고, 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포함)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환자들에게 1억83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징수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사실이 파악됐다.
감사 결과, 원자력의학원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해 환자 5251명에게 3300만원을 과다 징수하는 한편, 별도 산정하지 않아야 할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산정해 8만7605명에게 1억23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선택진료(이하 '특진')를 실시하지 않은 환자 9940명에게도 특진비 2700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된 동기부여금과 연월차 보전수당, 직책판공비를 폐지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뒤 노조와 이면합의를 통해 1010명 직원 전원에게 모두 6억9400만원의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을 줬다. 또 연월차 보전 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을 임의로 신설, 616명에게 10억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 때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등까지 포함시켜 21명에게 4600만원의 추가 퇴직금을 나눠 줬다. 감사에서 임직원의 경우 의무수당 등 38종 262억9100만원을 원장 결재만으로 주고,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명목으로 6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축공사 당시 스테인레스 강관 용접방식을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일부 완공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2억4900만원을 회수하고, 과다 징수한 진료비 1억83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사항은 보건복지부에도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