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기관별로 고지방법 및 명칭이 달라 환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코드화가 진행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제45조)에 의해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토록 명시돼 있으나 비급여의 다양성, 중증도 차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별 고지방법이 달라 환자가 가격정보를 효과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2014년까지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행위, 치료재료 항목별 표준코드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66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항목 파일을 수집·분석한 결과, 7만9000여개의 비급여행위 항목을 세분류 및 계층화해 2만2438개로 정리했다. 비급여 치료재료는 1만5000여개의 항목을 수집해 2424개로 세분류 했다.
66개 의료기관만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용역이므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항목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코드화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파악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항목별 가격을 수집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초음파, MRI, PET에 대한 표준 코드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오는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별 질병 수술별 가격비교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해당 환자 총진료비 수집 시스템 및 질병 수술별 총진료비 비교 사이트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