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의사와 장비업체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향후 관련 학회 등에서 공식적인 수가(酬價) 조정신청을 해오면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 대장 점막하 종양 등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외과학회 등 타분야 전문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위암을 제거하는 'ESD'를 9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했으나 낮은 수가, 좁은 적응증 등으로 인해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과 관련,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조기 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내시경 절제술은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으로, 지난 '08년 4월부터 적응증별로 유효성을 분석하는 2년간 조건부 비급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관련 연구결과를 제출치 않아 외국 문헌, 관련 전문가의 합의를 토대로 제한적 적응증으로 급여를 이 달부터 시행했다.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관으로 작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만 시술 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2cm 초과되는 조기위암의 경우 암재발, 림프절전이 가능성이 높은 점, 사망률 등 최종 치료결과 근거가 불확실해 제외했으며, 일본에서도 암을 포함해 3cm 병변절제만 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식도와 대장은 시술 중 천공(perforation)의 위험이 높아 제외됐으며, 일본의 경우도 대장조기암에 대해서 수가로 미인정하고 있다.
또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9만원'으로 수가가 책정된 것에 대해선 '행위료 21만원(종별가산율 및 선택진료료 제외)는 상대가치총점을 관리하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는 250∼300만원에 달했다.
절제용칼 개당 9만원은 치료재료 업체인 올림푸스(시장점유율 75%) 등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가격 수준에 맞춰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는 개당 4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와 급여 비교시 실부담 10만원 차이 불과'에 대해선 '비급여 시에는 100% 본인부담(250∼300만원)이지만 급여 시에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로 5% 정도(상급종합병원 약 23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ESD를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2cm 이상의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사망률 감소 등 치료효과 근거가 확실한 개복 또는 복강경을 통한 부분 위절제술 시행 필요하며, 크기가 2cm이하로 편평한 모양의 간단한 조기암의 경우 기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MR)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이외는 흉부외과, 외과적 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도·대장에 대해선 관련 학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도록 2년여의 전향적 연구기간을 줬는데도 정해진 기간에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아 2㎝ 이하의 위암으로 시술을 한정했다"며, "칼 공급업체의 경우에도 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 등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향후 관련 학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가 조정을 신청해 올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외과학회 등 타분야 전문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