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일명 '호스피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이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는 정서적·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되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12월부터 이 같은 호스피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2곳(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등 모두 13개 기관에서 적용된다.
이 의료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고 음악·미술요법 등의 호스피스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5%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800원 병원·의원은 57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보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서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같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000원)를 적게 지급토록 변경해 말기암환자가 적정 시기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