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이하 생명연) 바이오평가센터는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 4000부를 발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연에 따르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등), 동물(형광 물고기 등), 미생물(효소생산 미생물 등)을 말한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비상 시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수록해 연구시설에서 LMO가 유출됐을 때, 연구자가 신속히 비상조치를 실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LMO의 유출을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탈출, 천재지변으로 인한 LMO의 다량 유출 등 다양한 사례별 처리 절차를 제공, 연구자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시설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발간이 LMO 연구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MO 연구는 반드시 신고된 연구시설에서 수행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된 '시험·연구용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교과부에 신고된 모든 LMO 연구시설에 배포되고,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est.go.kr) 및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1등급(위해가 없는 시설), 2등급(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LMO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개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