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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토대 마련
교과부, '시험·연구용 비상조치 매뉴얼' 배포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이하 생명연) 바이오평가센터는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 4000부를 발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명연에 따르면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등), 동물(형광 물고기 등), 미생물(효소생산 미생물 등)을 말한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비상 시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수록해 연구시설에서 LMO가 유출됐을 때, 연구자가 신속히 비상조치를 실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LMO의 유출을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탈출, 천재지변으로 인한 LMO의 다량 유출 등 다양한 사례별 처리 절차를 제공, 연구자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시설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발간이 LMO 연구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MO 연구는 반드시 신고된 연구시설에서 수행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된 '시험·연구용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교과부에 신고된 모든 LMO 연구시설에 배포되고,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est.go.kr) 및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1등급(위해가 없는 시설), 2등급(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LMO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개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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