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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20%-종합 10%씩…10월 1일부터 시행 |
복지부, 감기·고혈압 등 51개 질병 대상 행정예고
오는 10월부터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보다 20% 인상된 50%, 종합병원은 10% 오른 40%가 각각 적용된다.
즉, 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외래약값 본인부담률이 30%(100분의 30)로 일정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0%, 종합병원은 10%가 인상된 약값을 환자가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외래환자들의 약값 부담률을 병원 규모별로 차등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질환에는 급성 비인두염(감기), 양성 고혈압,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소화불량, 두드러기,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급성 방광염, 급성 질염 등 51개 질환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8)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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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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