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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당뇨환자' 혈당검사지 급여적용
7월 한 달간 환자등록 유예기간 마련
휴직자 연말정산 건보료 납부유예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施規' 16일 개정·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제1형 당뇨병환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되고, 휴직자들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돼 국민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 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처방기간 1회 90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보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판매업소는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신고된 업소로서, 건보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규는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 시규는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건보료 납부유예 범위에 건보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건보료가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건보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건보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건보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건보료에 대해서도 휴직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토록 해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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