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규는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 시규는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건보료 납부유예 범위에 건보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건보료가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건보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건보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건보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건보료에 대해서도 휴직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토록 해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