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취소 사유가 새로 제정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암관리법'에 의해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암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암관리법에서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취소 사유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취소 사유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암등록통계자료를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이 취소된다.
개정령안은 또 '암관리법'과 '국립암센터법'의 통합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당연직 이사, 겸직자의 직무ㆍ보수 및 겸직 해제,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이 통합, 규정됐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암관리법이 지난해 5월 31일 전면 개정된 데 이어 이 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